파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_1.hwp
국토해양부령 제63호 국토해양부는 1대 용달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 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008. 10. 31일 공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