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파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_1.hwp  

작성일자 : 2008-11-28 조회수 : 3410



국토해양부령 제63호

국토해양부는 1대 용달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
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008. 10. 31일 공포하였다.


 다음글 : 09년도 공급기준 고시
 이전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