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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사업의 2009년도 공급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며 별도의 공문 통보는 없이 이 내용으로 대체 하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 주선사업의 공급량 : 신규 공급(허가)을 금지
- 단, 기존 허가자의 추가 양수 또는 법인합병 시 종전 주사무소의 영업소 전환은 허용
○ 운송사업의 공급량 : 신규 공급(허가)을 금지
- 단, 일부차량 예외(붙임내용 참조)
○ 가맹사업 : 신규허가를 허용
- 단,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는 금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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