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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입될 종합물류업(이하 종물업)인증제의 핵심내용인 물류 및 화주업체에 대
한 세제혜택 지원여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의 개정이 마냥 지연되고 있
어 관련 제도가 파행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는 지난 9일 조특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와 관련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예산과 관계자는 "종합물류업체 및 화주에 세제 지원을 할 조특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
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내년도 국회 상정시점도 전혀 예측할 수 없
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개정안의 국회통과도 장담할 수 없게 돼 자칫 종물업인증제가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종물업인증제 도입과 관련 당초 재경부는 지난해 12월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에 맞춰 조특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자, 지난 10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으나 국회에 상정
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 스스로가 화주기업의 물량을 종물업체로 유인할 특단의 대책이라고 홍보
한 조특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재경부 내에서만 헛돌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지난 1년여 동안 물류업체 및 화주업체의 조세지원 관련 설명회를 단 한 차례 밖에 갖
지 않는 등 재경부가 이 사안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조특법이 개정되고 부칙에 '2006년 1월부터 시행'이라
고 명시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하반기로 넘어간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며, "만약 조
특법이 개정되지 않아 물류 및 화주업체에 세제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종물업인증제는 정책실패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교부가 세제지원을 전제로 종물업체 대한 세부시행규칙까지 마련했
는데, 정작 재경부는 관심 밖인 것 같아 불안하다"며, "당장 내년 1월부터 종물업이 시행되
는데 재경부의 이러한 행동이 이해되질 않는다"고 재경부를 힐난했다.
교통신문 오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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