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운법 일부 개정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파일 : 090130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최종본).hwp  

작성일자 : 2009-02-03 조회수 : 3443


국토해양부 화물운송제도개선 TF팀과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회가 마련한 첨부내용과
같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김기현의원의 대표발의로 2009.1.30일자로 국
회의안실에 제출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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