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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조특법 개정 여부, 종물업 성패 달렸다
-'종합물류업 인증제 원년' 물류시장 전망
종물업 인증제 성공시 물류환경 큰 변화
조특법 개정 서둘러야 화주업체 참여 유도
미인증업체 육성방안 마련해야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종합물류업(이하 종물업) 인증제'가 실시됨에 따
라 국내 제3자물류(3PL) 시장의 성장여부에 업계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종
물업 인증제 추진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발생, 이 제도가 물류업계의 기대를 충족
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증제 도입과정에서 물류업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
눠 심각한 갈등관계가 형성됐다. 또한 종물업체에 물량을 위탁한 화주업체에 대한 세제지
원 여부가 안개속을 걷고 있어 제도가 물류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에는 역부족이라
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종물업 인증제를 두고 여전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없
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는 대기업측 의견과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는 중소기업
측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 종물업 인증제 도입 원년인 올해 이 제도가 물류시장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종물업 인증제는 어떤 제도며, 이 제도가 시
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다.<편집자>
종물업 인증제 뭘 담았나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할 '종합물류업 인증제'의 목적은 선진 물류시장 육성을 위해 화주업
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월27일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한 후 11월 11일 종물업 인증기준
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종물업체는 산업단지 등 물류관련 시설에 우선 입주할 수 있고, 자동화/
정보화 투자세액 공제, 유통물류 합리화 자금지원, 병역특례요원 이용 우선권 부여 등 정
부의 각종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아직 국회에 상정되진 않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을 전제로 현재 발
표된 바에 따르면 화주기업이 종물업자로 인증받은 물류기업에 위탁할 경우 자사의 물류
70%이상을 아웃소싱하는 업체에는 3%, 80%이상은 4%, 90%이상은 5%를 법인세에서 감면
해 준다.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화물운송(4개 업종)·물류시설운영(2개 업종)·물류서
비스업(5개 업종) 중 각각 1개씩 최소 3개 이상 업종을 종합적으로 영위해야 하며, 3PL의
매출비중이 자사의 전체 매출의 20%를 넘어야 한다.
또 전략적 제휴기업군일 경우 영위업종과 3PL 매출비중 기준 이외에 5개 이내의 기업이 공
동브랜드를 사용하고 물류정보망 및 물류시설을 공동 이용해야 하며, 주력기업을 중심으
로 5% 이상 지분교환 또는 지분투자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평가항목은 크게 다양성·기업규모·발전가능성 등 3대 항목으로 구분하는 한편, 평가항목
별 비중은 다양한 기업특성을 감안해 서비스중심형은 기업규모보다 발전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등 자산형(운송·시설중심)과 비자산형(서비스중심)별로 달리 적용된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교통연구원에 설치할 '인증센터'에 신
청서를 접수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여부를 통보
받게 된다.
세제지원 어떻게 되나
종물업 인증제의 핵심내용인 물류 및 화주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여부를 담은 조특법
의 개정이 마냥 지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관계자는 "종합물류업체 및 화주에 세제 지원을 할 조특법 개
정안의 주요내용은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내년도 국회 상정시점
도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개정안의 국회통과도 장담할 수 없게 돼 자칫 종물업 인증제가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조특법 개정은 종물업 인증제의 핵심으로 화주기업이 자사의 물량을 종물업체에 위탁할
유일한 유인수단이다.
따라서 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화주에 대한 세제지원이 없어 화주기업으로서는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물류부문을 아웃소싱하고 있는 업체 외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을 가능성이 커 물류시장의 외연확대가 어려워지게 된다.
물론 예정대로 조특법이 개정된다 해도 화주기업이 종물업체에 물류부문을 위탁할 것이라
는 보장은 없지만 세제혜택은 화주기업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만
큼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물류업계는 종물업 인증제가 화주기업의 참여 없이는 물류시장에 그리 큰 역할
을 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조특법이 개정되고 부칙에 '2006년 1월부터 시행'이라
고 명시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하반기로 넘어간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며, "만약 조
특법이 개정되지 않아 물류 및 화주업체에 세제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종물업인증제는 정책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증제 도입이 물류시장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경우 3PL의 개념이 도입된지 불과 4∼5년 밖에 되지 않고 세계적인 물류트랜
드가 3PL시장 확대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종물업 인증제는 이러한 3PL시장의 성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이 제도가 3PL시장 발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느냐다.
현재로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정답이라 할 수 있다.
조특법 개정이 언제 될지 예상할 수 없고, 또 개정되더라도 화주기업이 얼마나 많은 관심
을 보이느냐에 따라 시장의 외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종물업체가 산업단지 등 물류관련 시설에 우선 입주할 수 있고, 자동화·정보화 투자
세액 공제, 유통물류 합리화 자금지원, 병역특례요원 이용 우선권 부여 등의 각종 재정지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종물업체로 선정되지 못한 기업이 어떻게 되느냐도 변수다.
10여개로 예상되는 종물업체가 국내 물류시장 전체를 대변할 순 없기 때문에 이 부문은 상
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정부는 중소물류업체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중소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육성방안
에 대해 아직 이렇다할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소물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종물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도입에 따른 부작용
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피해방지대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
다"며, "관련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에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올 한해 물류시장 환경은 종물업 인증제 성공여부와 함께 종물업체로 인증받지 못
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어떤 육성방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신문 오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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