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복합운송주선업자, 화물운송 허가해야

 

작성일자 : 2006-01-25 조회수 : 4146


"복합운송주선업자, 화물운송 허가해야"

복합운송주선사업자도 수출입화물에 대한 직접 운송을 허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
다.
한국복합운송협회는 최근 수출입화물을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직접 운송하는 행위를 금하
고 있는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 주선업자도 운송을 허용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
의했다.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경우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타인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복합운송주
선업의 정의도 운송주선 뿐만 아니라 운송을 이행하는 사업으로 그 정의를 개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교통신문 오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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