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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009. 10.7일자로 2009.6.9일 공포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을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이유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체계의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기존
의 교통물류체계를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절감형의 저탄소 교통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
하여 10년 단위의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교통물류권역의 지
정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의 설정을 통하여 교통물류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방법 등을 마련하는 등 현재와 미
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시행령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안 제3조 내지 제9조)
1) 국가계획 포함사항 및 수립절차, 지방계획 수립절차 등을 규정함.
나. 교통물류권역 지정 및 지속가능성 조사․평가(안 제10조 내지 제13조)
1) 기간교통물류권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등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지역으로 하
고, 도시교통물류권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인구 10만 이상 도시 혹은 관리할 필요가 있
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지역으로 정함.
2)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는 전국을 대상으로 정기조사(매년) 및 수시조
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함.
다.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관리(안 제14조 내지 제15조)
1) 교통물류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관리 및 검증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교통
물류부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허용기준 초과하는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운행제한, 운
행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 및 전환교통협약의 체결(안 제16조 내지 제28조)
1) 자동차 통행량 총량 설정기준에 따라 감축목표 총량 설정, 감축계획 협약체결, 감축
계획 협약의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운송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교통물류운영자에게 대량중량
화물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등 환경친화적 운송대책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함.
3) 교통물류운영자, 화주 등 전환교통을 촉진하기 위한 전환교통 협약대상자의 공모 및
선정방법, 협약의 체결권자, 보조금의 지원방법, 이행사항 확인 등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
함.
마.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및 교통수단의 개발(안 제31조 내지 제34조)
1)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개발지침에 반영될 대상시설을 도로, 철도, 공항, 항만, 환
승시설 및 복합터미널로 정하고, 개발사업 착수단계, 건설단계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대책
등을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2) 환경친화적 교통기술의 개발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재정,행정,기술지원 근거 및 친
환경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를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함.
바.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안 제36조 내지 제40조)
1) 비동력 무탄소 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 등을 정하고, 비
동력,무탄소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 개발, 유공자 표창 등 근거를 마련함.
2) 보행 활성화를 위해 보행환경 개선계획(5년단위)을 지자체별로 수립하여 시행토록
규정함.
사.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관리(안 제41조 내지 제45조)
1) 지속가능성 조사, 평가 결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교통대책지
역 지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특별교통대책지역을 지정하되, 지정요건은 시행규칙에 위임
2) 특별대책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 고시, 시행결과 보고 등 절
차적인 사항을 정함.
아. 기타(안 제46조 내지 53조)
1) 녹색교통물류대학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재정지원 대상사업 등을 정함.
2) 경제운전(에코드라이브) 활성화, 경제운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인증, 경제운전 프
로그램 인증심사위원회 구성, 교육센터 지정 등에 대해 규정함.
3)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진흥협회 참여기관 및 단체, 정관 등 설립절차 등을 정함.
◇ 시행규칙 주요내용
가. 교통물류활동으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을 내부비용(교통시설 공급비용, 운용
비용, 이용비용 등)과 외부비용(총가구 교통비용, 교통혼잡비용, 교통사고비용 등)으로 구
분하여 매년 산정․발표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우수교통 물류운영자 선정기준 및 방법,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지원대상사업(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지원, 교통물류가격 보조금 지원, 통행료 할인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내
지 제6조)
다. 특정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전체가 2회 연속 관리기준 미달시 또는 관
리지표중 어느 하나가 3회 연속 관리기준 미달하는 경우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안 제12조), 특별교통대책지역의 자동차의 운행제한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라. 철도역, 여객터미널, 주택개발 등 22개 개발사업 추진시 자전거 등의 연계시설을 구
비하도록 의무화함.(안 제8조)
마. 보행자 지킴이를 위촉하여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계도 및 홍보․지도를 실시하고, 매
년 6월 11일을 보행자의 날로 정하여 차없는 거리, 전시회,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조 내지 11조)
바. 경제운전(에코드라이브) 교육센터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 기정 취소사유에 대해 규
정함(안 제16조 내지 제18조)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09.10.7~26) 중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
(Tel. 02-2110-8657~8, Fax 02-504-9199)로 제출하면 되며 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령 제정에 따라 에너지 위기와 기후
변화협약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교통부문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압력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녹색교통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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