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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경훼손 우려.타시설과의 형평성 들어
- 항만하역장비 등록규제는 다소 완화
- 화물터미널내 유통.판매시설도 허용
‘개발제한구역내 물류시설 설치 허용’이라는 물류시설 업계의 바람이 이번에도 꺾였다.
반면, 컨테이너 차량 높이 규제가 완화되고 화물터미널내 유통.판매시설이 허용된다. 이
와 함께 건설기계로 분류된 항만항겨장비에 대한 등록규제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한국무역협회 규제현장조사위원회가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20건에 대해 관
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1월 13
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재경부는 관게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무협 조사위가 건의한 *컨테이너 차량 높이 규제 완
화, *화물터미널내 유통.판매시설 허용, *항만구역내 미술장식 설치 의무 면제, *항만하역
장비 등록 규제 완화 등 물류와 관련된 4개 건의사항을 수용하거나 일부 수용키로 했으나
개발제한 구역내 물류시설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중장기 검토’라는 결론
을 내렸다.
컨 차량 높이 제한 4.2미터로 변경
[컨테이너 차량 높이 규제 완화] 현재 도로법 시행령상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차량은 도로
관리청의 운행허가가 필요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3.5미터 이상의 차량은 경찰서의 운
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ISO(국제표준기구)와 KS 등 공인 기준에 의한 컨테이너 차
량의 높이는 4.1미터에 달해 매번 운행시마다 도로관리청과 경찰서의 운행허가가 필요하
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는 운행제한 높이는 4.2미터 이상으로 통일하고 운행허가 기관도 한 곳
으로 일원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도로법 시행령은 2004년 7월 개정, 4.2미터로 변경조치했으며 경찰청도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라면서 당초 개정작업을 통해 높이제한을
4.0미터로 변경하려했으나 이번 건의를 반영, 높이제한을 4.2미터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
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금년 상반기중 개정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를 반영하게 된
다.
다만 운행허가 기관 일원화에 대해서는 도로법의 규제목적(도로관리)과 도로교통법의 규
제목적(과적차량 단속 등 안전문제)이 상이하고, 높이 규제완화가 시행되면 대부분 컨테이
너 차량은 도로관리청의 운행허가가 필요없게 되므로 허가 일원화의 실익이 없게 된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류시설법에 가공·조립 기능 추가
[화물터미널 유통.판매시설 허용] 현재 일반 화물 터미널내에서는 식품접객, 주유소, 자동
차 매매와 정비업만 허용되고, 가공·조립시설과 판매사업은 불허인 상태. 이에 대해 업계
는 ‘허용되는 사업이 제한되어 있어 터미널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무협은 일정규모 이상의 터미널에는 가공·조립 시설의 설치와 각종 판매 사업
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건설교통부가 2007년 시행을 목표로 제정 추진중인 (가칭)물류시설
법(안)에 화물터미널에 가공·조립 기능을 추가시켰다면서 건교부가 이 법 제정과 관련 관
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판매시설 허용여부는 터미널의 목적·기능과 전문가 의견
등을 다각적인 검토한 후 허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항만시설 내 미술품 설치 의무아니다”
[항만구역 내 미술장식 설치]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는 판매·영업시설을 포함한 1
만㎡ 이상의 일정 건축물 신·증축시 미술장식품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상 판매 및 영업시설은 도매·소매시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
설, 종합여객시설, 항만시설 등으로 항만시설 전체가 ‘판매·영업시설’로 분류되어 미술장식
품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일반인의 출입이 차단된 항만구역 내에 있는 창고 등의 건축물지 미술장식품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 이에 따라 무협은 항만시설의
경우 미술장식 설치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항만시설 내 창고 등 일반인의 출입이 차단된 시설에 대한 미술장식품
부과의무를 면제키로 합의하고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개정 시 이를 반영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을 추진 중이므로 이를 인용한 문화예술법시행령 개정
시 합의 내용이 반영토록 조치하겠다면서 이미 지난해 12월 30일 시행령 개정전에 “항만시
설 내 창고 등은 미술품 설치 의무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
다.
문화부는 금년 상반기중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치
게 된다.
동일모델 20대까지 환경인증 면제
[항만하역장비 등록규제 완화] 현재 항만하역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분류
되어 형식승인 및 등록제가 적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무화되어 있는 배출가스 인증시 대
당 적게는 7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비용과 5~7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부담을 안
고 있다.
다만 최초 수입시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모델은 추가 수입시 대량수입의 경우 전량 면제이
기는 하나 기준 미충족시 리콜의무 등 규제를 받고 있으며 개별수입의 경우 10대까지만 면
제를 받고 있다.
무협은 항만하역장비를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서 제외시켜 배출가스 인증과 등록
제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제외가 불가피할 경우 최초 수입시 배출가스 인
증을 받은 모델에 대해서는 추가 수입시 인증을 면제해 달라는 주문.
이에 대해 정부는 건설기계장비의 기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형식승인·등록제를 사용장
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수입인증과 관련, 항만하역장비에 대
해서는 동일수입자가 동일모델 수입 시 현행 10대까지 배출가스 인증면제하는 것을 20대
까지 확대키로 일부 조건부 수용했다.
우선 20대까지로 하되 해수부가 수입현황, 수요 등을 조사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범
위를 제시하면 이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립환경연구원의 배출가스 인증 소요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환경부
가 별도 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이를 금년 1분기중 개정할 ‘제작자동차인증방
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내 설치 = 환경훼손”
[물류시설 입지규제 완화] 현재 도로·철도 등 공공용 시설, 농림수산업용 시설, 주택 및 근
린생활시설, 학교 등 공익시설, 버스차고지 및 부대시설은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 허용돼
있으나 물류시설은 이에서 제외돼 있으며 녹지지역 건폐율은 20%로 묶여 있다.
무협은 개발제한구역내 화물취급장, 배송센터, 보관창고 등 물류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도
록 허용해 줄 것과 녹지지역 등에 물류시설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40%로 확대
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불허’라 할 수 있는 ‘중장기 검토’ 판결을 내렸다.
개발제한구역내 물류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경우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
장. 정부는 화물터미널, 택시차고지, 사회복지지설 등 유사한 건의불허 사례를 들면서 ‘개
발제한구역은 제도 취지에 부합되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물류시설 등은 개발제한구역 해
제지역에 입지토록 유도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 확인했다.
한편 녹지지역내 물류시설만의 건폐율 완화는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곤란하다
는 것이 정부의 판단. 대량의 교통유발시설인 물류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녹지지역
의 건폐율을 완화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출처 : 물류신문200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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