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8회 임시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011년 3월8일 개최한 법안심사소위에서 김기현의원
이 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의사일정 제28항 내지 제33항인 총 6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하고 위원회 통합대안을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김기현법안은 원안중 정보망이용의무제의 임의제도화 등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계약운송주선업자의 1단계 용차가 허용되었고 화물위수탁증 교부제도도 완화되는 등의
운송시장의 환경변화가 기대된다.
동 법개정안은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원회 그리고 총회의 결의 절차를 거친
후 공포시행하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