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허가시와 마찬가지로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지 못하여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양수 처리 후 바로 가입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