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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사업자는 적재물보험 불필요"
주승용 의원 등15인 화물법 개정안 발의
화물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도마위에 올랐다.
주승용 의원 등 국회의원 15명은 지난 14일 화물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적재물책임보험
의무가입을 규정하고 있는 화물운수사업법 해당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국회
에 제출했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적재물책임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돼 있는 화물운송주선사업
자의 경우 화물운송 또는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화주와의 계약당사자로써 사용인인 운송사업자의 적재물사고에 대해 1차적 배
상책임이 있으나 운송기간중 적재물사고에 대한 최종책임은 운송사업자에게 있다"며 "담
보책임만 있는 주선사업자에게 손해보험인 적재물배상보험을 의무가입토록 한 것은 '동
일 운송위험에 이중보험료 납부의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실은 "지난 1년간 주선사업자에 대한 실제 보상실적이 거의 없어 실효성 없는 이
제도로 인한 주선사업자의 보험료 부담은 결국 차주에게 전가되고 보험사에만 실익이 있
으므로 이를 바로 잡으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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