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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 제 23372호(2011.12.13)와 관련하여 2011년12월16일 부터 시행되는 화물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첨부된 파일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 내용 *
ㄱ. 화물운송주선사업의 종류 구분(제9조)
-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이사화물 취급(포장 및 보관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한다)하는 주선사업.
-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주선사업
ㄴ.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적재물 보험 가입금액(500만원)규정(제9조의7)
ㄷ. 신고포상금제 세부내용 및 위반행위별 지급금액 규정 등(제13조의2)
- 자가용유상운송행위를 신고한 경우: 1건당 포상금 10만원.
- 다단계주선행위를 신고한 경우: 1건당 포상금 15만원.
- 유류비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행위를 신고한 경우: 1건당 포상금 20만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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