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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2011.12.31)와 관련입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2011년12월31일자로 개정,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비율 50%, 운송,주선 겸업자일경우 직접운송비율 30% 규정(제21조의3)
- 위탁화물 관리책임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제21조의4,제41조 준용)
- 약관준수, 적재물보험 가입, 허가받지 않은 영업소에서 영업 금지, 허가받지 않은 상호 사용 금지 등 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제38조의3)
- 이사화물주선사업자도 적재물보험가입 대상으로 규정(제41조의13제2항, 단, 부칙에 따라 1년 유예)
- 운송 또는 주선실적신고 및 관리의 세부내용을 규정(제44조의2)
- 수탁기관이 정할 수 있는 주선사업자의 위탁업무 수수료 상한을 상호,대표자,주소변경은 20,000원, 상용인부 변경은 5,000원으로 규정(제58조의제3항,별표8)
- 주선사업 사무실을 `영업에 필요한 면적`으로 변경(제38조, 별표4)
= 입법예고 후 업무추진 주요 개선사항 =
- 주선사업 양도.양수 제한규정을 삭제.
- 이사화물 적재물 보험가입을 2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하 조정.
- 주선사업자준수사항 중 "운송사업자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계약체결 금지"와 "화주에 대한 부당한 운임요금 환급" 규정을 삭제.
- 운임, 매출 등 모든 거래내용을 신고토록 되어 있던 실적 신고 세부내용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변경.
***개정이유 및 개정된 상세 내용은 제목 밑에 있는 첨부된[파일:12.01.02.시행규칙(개정공포).hwp]을 클릭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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