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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화물업체에 위수탁 관리계약을 맺은 차주가 이의 해지를 요청, 법원이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마성영 판사)는 최근 M씨가 J화물(주)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화
물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와 관련, “업체측은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M씨는 지난 2002년 9월1일 J화물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J화물회사 소유명의로 차량
을 등록하되, 실질적인 소유권 및 운영·관리권을 차주가 가지는 대신 J화물에 매달 위탁관
리료로 11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 사업을 영위하다 지난해 2월28
일 내용우편을 통해 계약합의의 해지를 요청, 업체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 계약해지
를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이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계약로서 그 기간을 정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소장송달로 그 해지의
사를 통지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됐다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게 이 사건의 자동차에 관해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피고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
장하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은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령에 따라 자동차관리를 위해 부착
하는 표시에 불과할 뿐 이를 피고의 고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반
납해야 할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J회사는 수원지방법원 민사항고 2부에 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씨는 "2002년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당시 운송사업이 등록제로 증차와 신규진입에
자유로워져 프리미엄이 전혀 없었으며, 요즘의 프리미엄은 화물법이 면허제로 전환되면
서 증차중지 상태로 야기된 것으로, 지입차량에 대한 개별면허제가 허용된 것임을 인정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신문 류원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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