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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제11933(2013.7.16)호와 관련 입니다.
2. 최근 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일부 개정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가. 화물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택시 유사표시행위 금지를 신설, 위반시 허가 취소 또는 사업정지 근거 마련(안 제11조제7항 신설)
나. 화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택시 유사표시행위 금지를 신설, 위반 시 처분규정 마련(안 제12조제1항제7호 및 제23조제항제8호 신설)
다. 화물운송사업자 (주선사업자 준용)가 사망한 경우, 상속을 위한 신고 기한을 현행60일에서 90일로 연장(안 제17조제1항)
라. 화물우수사업 경영지도 및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 계획 제출 명령을 국토교통부장관 이외에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마. 화물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자 연수교육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안 제42조 및 제59조제1항)
**시행일자: 201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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