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 투명성확보를 위해 "다단계 등 불법, 불공정화물운송과 운송
주선행위에 대한 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기간: 2007. 6.1-2007.6.30(1개월간)
나. 단속반 구성: 시도별(시군구별)로 단속반을 편성 집중단속
다. 단속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금지규정 위반 여부
- 화물운송업과 화물운송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 세부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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