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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령 제385호(2017.1.6)와 관련하여 우리협회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이사화물 견적서 및 사고확인서 발급 의무화(제38조의3제5호 및 제6호 신설): 위반시 과징금 20만원, 사업정지 20일.
*화주가 원하지 않을때는 견적서 또는 계약서 발급을 예외로 하고, 사고확인서는 사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발급하도록 함.
- 운전자 연속운전 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제21조제23호 및 제22조제6호 신설): 4시간 운전 후 30분 휴게시간 확보를 사업자와 종사자의 의무로 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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