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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시는 사업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화물운송 주선사업과 관련된 정의에 대한 내용 보완 및 업종 통합과 안전운임제 도입 등에 관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018.3.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정부로 이송 후 공포하여 확정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송 주선사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1)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범위에 포장등 부대서비스의 포함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기존의 시행령에 있던 사항을 법제2조 정의에 상향 규정)
2) 화물운송주선사업의 업종을 통합.
3)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허가 기준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기준을 삭제 함
4)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에 한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유효기간 1년 전에 그 시행 결과를 분석하여 연장 필요성등을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이 법은 201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화물자동차안전운임에 관한 부분과 그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분은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고 그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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