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인화물운송협동조합 설립 추진

 

작성일자 : 2006-05-24 조회수 : 4527



정부에 설립인가 신청..."공동구매 사업 통해 권익 신장"

일반화물운송업계에 종사하는 개인차주들이 기존 제도권 조직과는 별도로 협동조합 설립
을 추진중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칭 한국개인화물자동차운송업협동조합은 지난 4월22일 발기인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
립총회를 개최하고 정연운 씨를 대표자로 하는 조합 창립을 선언한데 이어 5월 4일 건설교통
부에 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 대한 처리예정기간이 오는 27일로 돼 있어 건설교통부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조합측은 "협동조합 설립인가상 필요한 절차와 조건 등을 완벽히 구비했기 때문
에 인가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법인에서 이탈한 700여 개인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만간 전국 조직화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관계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경우 해당 업무를 관할하는 중앙부처에 설립인가 권한을 위탁
하고 있어 이 경우 건교부의 인가를 득하면 중소기업청에 등록해 협동조합의 법적 요건이
완성된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없어 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은 창립총회 자료를 통해 조합 설립 목적을 "상부상조 정신에 의한 협동사업을 수행함
으로써 화물운송유통구조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협동과 단결을 통해 운송사업 활동을 조장,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조합은 공동구매를 통한 단체 할인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꼽고 유류 및 차량정비, 각종
소모품 사용에 있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의 임원으로는 이사장 1인에 5인 이상의 이사와 상무이사 1
인,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교통신문(200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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