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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목표인 동북아 물류허브화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 각 부처별로 분산 수행되고 있는
물류정책 기능을 종합*조정하도록 국가물류정책의 추진체계가 재정립된다.
또 물류산업을 미래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물류산업 발전 및 국제물류 활성화
지원의 정책적 근거도 마련된다.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을 마련해 6월2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류정책의 주무부처인 건교부와 해양부가 공동으로 물류체계의 최적화 및 관련정책*계
획간의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이 법안은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을 전부 개정, 물
류관련 법령을 총괄하는 기본법으로서 위상을 부여하고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다.
예고안에 따르면 물류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와 국가물류기본계획
의 기능을 강화하고, 물류산업 및 제3자 물류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며, 국내 물류기업의 해
외진출 등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해양부와 건교부는 소관분야에 대한 물류현황조사를 시행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개
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인 물류정책의 수립 및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시키고, 물류정책분과위원회*
물류시설분과위원회*국제물류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해 물류정책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했
다.
국가물류기본계획도 종전 10년단위에서 5년단위로 수립토록 해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능
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건교부, 산자부 및 해수부 공동으로 물류 공동화*자
동화*표준화 및 정보화 등 각종 시책을 강구토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특히,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국제물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물류협력
체계를 구축해 해외물류기업의 유치,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
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제물류사업의 지원 및 물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이 법안을 일반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입법을 완료하고, 내년 7월1일
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 세부법령의 내용은 법령정보란 43번과 44번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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