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선업계 적재물보험 논란<교통신문>

 

작성일자 : 2005-06-04 조회수 : 4061


화물운송주선사업자에게 가입이 의무화 돼 있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이 오는 3월 31일 가
입·신고 마감일을 앞두고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화물운송주선연합회는 지난 25일 건설교통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보험개발원에서 개
발, 제시된 관련 보험요율이 과다하게 책정돼 사업자들이 크게 반발, 집단 거부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다"며 의무가입 이행시기 연장 또는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고 보험상품 재개발
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같은 건의의 배경으로, 보험개발원에서 개발한 보험요율이 1사고당 2천만원
보상을 기준으로 매출액 2억원 이하 주선사업자의 경우 보험료를 217만738원으로 책정하
고 있으나 이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의 적재물 보험 관련 유사 건의는 지난해 10월 이후 4차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그간 손보업계와의 협의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당
초 248만원대에 이르던 보험료를 단체가입을 전제로 175만원대로 낮출 수 있다는 손보업
계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점, 특히 손보사 대리점이 아닌 직급으로 계약할 경우 최저 165
만원대까지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 손보사측으로부터 나오면서 주선업계의 손해
보험사 및 보험개발원에 대한 불신이 증폭, 걷잡을 수 없는 보험가입 거부 심리가 확산되
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면서 연합회는 보험개발원에 수차례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순보험
료 산정 기준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실제 서울주선협회는 지난 27일 서울 양재화물터미널에서 주선사업자 다수가 참여한 가운
데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개선 촉구 결의대회 및 탄원서 연서명을 받았으며 이같은 서명 작
업은 인천, 대구, 충남, 경남업계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서울협회에서 작성, 연서명 중인 탄원서는 ▲과다 책정된 보험료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것
이 아닌 보험사를 위한 것으로 ▲화물운송사업자도 가입하는 이중 보험제도이기 때문에 ▲
적재물보험은 사업형태에 따라 필요한 사업자가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
제도 폐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사업 존폐를 걸고 투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제도 시행과 관련,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하기 위
해 오는 2월 3일 화물운송사업자, 화물공제조합, 주선사업자, 차주, 손보사, 보험개발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2005-01-29 11:45AM-

 다음글 :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 문제있다<교통신문기고
 이전글 : 건교부 명칭 국토교통부로 당정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