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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한국3자물류협회가 7월 28일 해양수산부 산하단체로 정식 등록됐다.
해양수산부는 7월 28일 민법 제32조 및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
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사)한국3자물류협회의 법인설립을 허가한다고 밝혔
다.
서울 마포에 터전을 마련한 (사)한국3자물류협회(회장 최승락)는 지난 7월 5일 코엑스컨퍼
런스센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2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받아 3자물류 활
성화와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사)한국3자물류협회 관계자는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건설이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바, 제3자 물류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3자 물류 서비스의 개선 및 합
리화, 고도화를 모티브로 물류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제3자 물류업체 모두에게 전략적 제휴를 통한 윈윈관계를 형성
하게 될 것으로 한국3자물류협회가 국제물류산업의 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
했다.
(사)한국3자물류협회는 앞으로 ▲제3자물류관련 이론과 정책 조사 및 연구 ▲3자물류 세미
나, 정책토론회, 사례발표회 ▲학술지, 연구서적 등 간행물 발간 ▲물류관련 교육훈련 ▲국
내외 관련기관 네트워크 형성 ▲기타 협회 목적 달성 사업 등을 추진한다.
운송신문 김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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