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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주선사업연합회는 지난 8월8일자로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에 건의 한 일선 세무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법영업의 요인이 되고 있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아닌 유사업종(용달,개별) 사업자에게 "이사짐센타"등으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 한 바
지난 8월22일자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741호의 회신 내용에 용달,개별화물등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종목란에 이삿짐 센터로 기재하여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는 일이 없도록 일선 세무서에 지시 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읍니다.
이사화물 관련 사업자는 사업에 참조 하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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