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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철의원은 현재 건설교통부장관고시로 운용하는 "화물자동차운
수사업 공급량 책정"제도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 운용토록 하기 위한 의원입법
안을 발의 했다.
동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대한 화
물자동차운송사업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3년마
다 화물운송사업총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둘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줄이거나 사업폐지 또는 사업전환 등 구
조조정을 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보조 및 융
자, 시설·장비의 매입 및 처분의 알선, 관련 조세의 감면 및 직업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국회의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 동법률 개정안 내용은 법령정보란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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