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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료는 계약금액의 5% 미만으로"
이영순 의원 등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현재 일부 운송사업에 제한된 신고제 운임·요금제도를 전체 운송사업에 대한 인가제로 전
환하고,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으로 운임 및 요금
을 정해 인가를 얻도록 하자는 의견이 국회에 제기됐다. <관련기사 면>
민노당 이영순 의원 등 10명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법안 제안사유를 통해 “화물운송 운임의 결정을 신고제로 하고 있는 현행 화물자
동차운수사업법 체계에서는 운임 현실화를 위해 시장교섭력을 확보하는 행위가 오히려 부
당한 공동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
라며 이의 해소를 위해 운송사업에 대한 운임·요금 인가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일부 운송사업에 제한된 신고제로 운영있는 운임 및 요
금제도를 전체 운송사업에 대한 인가제로 전환하고,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으로 운임 및 요금을 정해 인가를 얻도록 했다.
또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부당한 운송조건 제시 금지' 사항에 건교부장관의 인가
를 얻어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운송주선사업자가 타인의 수요에 의해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대리·중개한
경우에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선요금은 해당 화물운송 계
약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
가맹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사업
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인가 요금의 100분의 95 미만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을 신설했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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